양돈분뇨처리비 지원
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양돈분뇨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화순군에 가축사육업을 허가,등록한 농업인, 농업법인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화순군에 가축사육업 등을 허가,등록한 양돈분뇨 액비화 처리농가 또는 법인
○ 지원내용 : 1톤당 처리비 지원, 정액보조 톤당 6,000원까지 예산범위내 정액지원
○ 지원조건 : 1월~12월까지 액비처리내역 및 세금계산서, 액비처리비용 납입확인(통장사본) 제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~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1-379-365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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