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한부모가족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추가생활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○ 18세 미만(취학 시 만 22세 미만, 취학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만 22세까지 지원) 자녀를 양육 중인 기준 중위소득 65% 미만 한부모가정
지원내용
○ 저소득한부모 대상 추가생활지원금
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수급 세대 : 월 2만원 지급
- 기초 생계‧의료급여 비수급 세대 : 월 4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정책실/061-379-355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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