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기초생활지원
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지원비, 월동난방비 지원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
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
지원내용
○ 차상위장애인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매월 8일이내 지급
- 생활지원비 20,000원(매달)
- 월동난방비 30,000원(12월, 1월, 2월 지원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사회복지과/061-379-327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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