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순군 난임진단비 지원
○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(1회 한정 지원,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지원대상
○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지원내용
○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(최초 1회 한정하여 지원하며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/061-379-535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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