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 지원
지원요건에 따라 매월/14만원 지원
지원대상
1. 지원 대상(3가지 기준 모두 충족)
- 신청일 기준(매월 20일)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
-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-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2. 지급 제외자
-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종사자 특별수당 등 유사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자
-「화순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는 활동지원사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
- 해당 월 근무 이력이 없는 활동지원사
지원내용
1. 지원 대상(3가지 기준 모두 충족)
- 신청일 기준(매월 20일)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활동지원사
- 관내 활동지원기관 6개소에서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
- 관내 장애인에게 80시간 이상 장애인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2. 지급 금액 : 140,000원 / 매월
3. 지급 방법 : 개인별 계좌 입금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월 5일까지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화순군 사회복지과/061-379-3269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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