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안어선어업기자재 지원
연안자망, 복합, 통발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 지원
지원대상
○ 장흥군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허가 소유자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지원내용
○ 연안자망, 복합, 통발 어업인의 어구(자망그물, 주낙, 문어단지, 패류껍질, 통발 등) 구입비를 보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양수산과/061-860-599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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