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 저소득주민 위문
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
지원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
지원내용
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
- 연 2회(설, 추석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61-860-585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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