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
지원대상
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지원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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