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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장려금 지원

장흥군 전입자를 대상으로 전입장려금 10만원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

지원내용
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군민에게
전입장려금 1인당 10만원 지원(장흥사랑상품권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34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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