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,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를 제출한 가구
지원내용
○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(신선, 동결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,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%를 지원
※ 1인 최대 500만원까지
※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
※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인구청년정책과/061-860-624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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