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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어업인 창업 및 주택수리 지원

ㅇ 귀농인에게 귀농 창업 및 주택수리비 보조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2

지원대상

○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장흥군으로 이주한 5년 이내 만65세 이하의 귀농어업인(주택수리는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)
○ 귀농교육 8시간이수 한 자,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
○ 농어업경영체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귀농어업인

지원내용

○ 귀농창업 보조 2,000만원(보조 1,000만원 자담 1,000만원)

○ 주택수리비 보조 500만원(보조 5백만원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산유통과/061-860-5951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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