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지원
참전유공자 및 유족에게 참전명예수당, 사망위로금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(배우자에 한함)
지원내용
○ 참전유공자 지원
- 참전명예수당 : 월 11만원
- 유공자 사망위로금 : 20만원
- 참전유공자 유족(배우자에 한함)수당 : 월 7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61-860-582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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