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선양승기 공급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지원대상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지원내용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양수산과/061-860-599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