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어선양승기 공급

연안어업허가 소유자에게 어선양승기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7

지원대상

○ 장흥군 연안어업허가 소유자

○ 2년간 행정처분이력이 없는 자

지원내용

○ 어선 양승기 구입비(자망, 복합 등)를 보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양수산과/061-860-5995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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