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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세대 희망 주거비 지원

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- 타 시‧군‧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
-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면서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

지원내용
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한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5년간 최대 1,320만원 지원
- 확정일자부터 2년까지 월 30만원 / 3~4년까지 월 20만원 / 5년까지 월 1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/061-860-6234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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