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지원
신혼부부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(1회 한정)
지원대상
○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한 49세 이하 신혼부부 /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
지원내용
신혼부부 웨딩포토비
1. 정 의: 신혼부부의 결혼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웨딩촬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2. 지원내용 : 최초 1회 웨딩포토비 최대 30만원 지원 / 장흥사랑상품권
3. 신청방법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4. 신청기간: 2026. 1. ~ 12.(연중)
5. 지원대상: 최초1회,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내 (49세 이하 신혼부부)
6. 구비서류:
-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
-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주민등록초본 각 1부
-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
- 웨딩포토비 증빙 서류 (견적서 또는 계약서, 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서, 웨딩포토 사진 등)
7. 유의사항: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흥군에 주소등록 후 거주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/061-860-625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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