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
결혼이민가정에 정착금 지원 1인 300만원/ 총 4명
지원대상
1가구당 3백만원 지원 / 총 4명
지원내용
1년 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30세이상의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사람 없고,
-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
-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(해외출타 2년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내신청(예산소진시까지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군민행복과/061-430-317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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