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자 정착 지원
귀어자에게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양식시설 등 지원
지원대상
○ 수산물 가공·제조·유통업을 하기 위해 “어촌지역”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
지원내용
○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 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 등 사업비 보조(지원 50%, 자부담 50%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~2월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양수산과/061-430-326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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