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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 주민 전입장려금 지급(전입 후 1년이내 신청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

지원내용

○ 타지역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
1인당 전입장려금 10만원(강진사랑상품권) 지급

※ 전입 후 1년이내 신청해야함. (현재날짜로부터 1년 이내 전입자만 지급대상임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과/061-430-3065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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