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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(보조)
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(이용료의 70%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6

지원대상

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제1~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- 다문화 가족의 산모
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- 미혼모
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- 5.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- 귀농어 귀촌인

지원내용

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-이용료의 70% 감면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감면)
문의처
보건소/061-430-5215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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