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(보조)
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(이용료의 70%)
지원대상
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 수급자
- 차상위계층
- 제1~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- 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- 다문화 가족의 산모
-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
- 미혼모
-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
- 5.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
- 귀농어 귀촌인
지원내용
○ 산모가 출산일 현재,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
-이용료의 70% 감면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보건소/061-430-521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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