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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
지원내용

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
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3 ~ 4월 접수 예정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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