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형 청년 주거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에게 주거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 18~49세 이하이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150%이하이고 전세(대출금 1억원 이하) 또는 월세(월 임대료 60만원 이하) 주택 계약 거주자
지원내용
○ 1인당 월 10만원 정액지원
- 연 최대 100만원 / 생애 3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3 ~ 4월 접수 예정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미래공동체과/061-530-506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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