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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
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30

지원대상

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
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
지원내용

○ 지원 대상: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○ 지원 범위: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
○ 지원 횟수 및 금액: 부부당 1회 최대 300,000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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