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난임부부 진단비 지원
지원대상
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
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지원내용
○ 지원 대상: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
○ 지원 범위: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
○ 지원 횟수 및 금액: 부부당 1회 최대 300,000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남군보건소/061-531-378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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