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지원내용
○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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