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
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
지원내용

○ 내수면 양식장 수차, 사료급이기, 부직포, 사료배합기, 양수기,전기목책기, 발전기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