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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
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거주하면서 「양식산업발전법」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

지원내용

○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, 기생충구충제, 영양제, 소독제 지원
- 해당 미생물제는 2025. 12. 31.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, 한국동물약품협회,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,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.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/061-530-5415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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