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해남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
지원대상
○ 지류 상품권: 만 19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○ 카드,QR 상품권: 만 14세 이상 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구입시 5~10%할인구매(한도: 월 50~70만원, 특별한 경우 100만원)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%
※ 할인혜택은 특판행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지류상품권 결제시 카드수수료 절감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경제산업과/061-530-535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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