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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지원

소상공인에게 대출 수수료, 점포환경개선, 카드수수료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관내 사업자등록과 주민등록을 둔 소상공인

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(연매출 3억원 이하)

지원내용

○ 업체당 3천만원 이내(2년거치, 일시상환) 2년간 3%(연 최대 150만원)

○ 특례보증 대출 수수료(0.8%) 지원 (업체당 최대 30만원)

○ 점포환경(간판교체, 내부 집기류 등), 판매시스템, 위생, 안전관리 등 지원

○ 배달대행업체 이용 시 발행하는 배달수수료 등 지원

○ 해남사랑카드상품권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

○ 소상공인 풍수해보험료 자부담금 일부 또는 전액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(융자)
문의처
경제산업과/061-530-535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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