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생아 양육비 지원
출산가정 등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 두고 있는 출산 가정, 미혼모 출생아, 12개월 미만 영아를 입양한 가정 등
지원내용
○ 신생아 양육비 지원
- 200만원(일시금 50만원, 매월 15만 원씩 10회 지급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출산장려팀/061-531-373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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