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남군 보훈예우 및 참전명예수당
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수당
지원대상
○ 참전명예수당
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○ 보훈예우수당
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○ 수당
- (본인) 월 14만원
- (유족) 월 14만원
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지원내용
○ 참전명예수당
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
-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 만 65세 이상인 자
○ 보훈예우수당
- (본인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(참전유공자 제외)
- (유족)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국가보훈부에 유족으로 등록된 만 65세 이상인 자
○ 수당
- (본인) 월 14만원
- (유족) 월 14만원
- (사망위로금) 20만원(사망 시 1회 지급)
※ 2025. 1. 부터 본인 월 14만원, 유족 월 14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/061-530-5327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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