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
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
지원대상
○ 영암군 관내 마을
지원내용
○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
○ 마을별로 농번기(4~6월, 9~11월)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
○ 지원금액 : 중위 242만원(부식비 129.5만, 인건비 112.5만)
※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%씩 차등지급 (하위 30% : 217.8 중위 : 242 상위 30% : 266.2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업신청 안내 시( 2~3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81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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