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다문화 결혼여성에게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다문화가족결혼여성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10명, 관내 다문화결혼 여성
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40만원 지원
○ 지원형태 : 운전면허 위탁교육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가족행복과/061-470-253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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