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축산 농가 헬퍼 지원
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
지원내용

○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
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일자리)
문의처
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