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 농가 헬퍼 지원
축산농가에 도우미(헬퍼)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업 허가·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(낙농 제외)
지원내용
○ 축산농가 애·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
-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/일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일자리)
- 문의처
- 영암군청 축산동물과/061-470-239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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