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군비 50%, 자부담 50%
지원대상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지원내용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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