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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

군비 50%, 자부담 50%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「내수면어업법」 제11조 및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 따른 신고·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·법인·단체

지원내용

○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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