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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

연안어업 허가어선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「수산업법」 제41조에 따른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

지원내용

○ 연안어업 허가어선의 노후기관 대체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영암군청 농업정책과/061-470-2196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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