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조선기업 신규 채용 근로자 4대보험료 지원
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4대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조선기업
○ 지원조건
- 매년 1월1일 이후 관내 중소조선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근무 중인 근로자
-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(주민등록기준)
지원내용
○ 사업기간 : 2024. 1. ~ 12.
○ 사업내용 : 2024년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관내 중소조선기업에게 해당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의 30% 지원
○ 사업비 : 30백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팀/061-470-249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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