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귀농인의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‘19.1.1이후 가족(부부이상)과 함께 무안군에 이주한 자 중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하인 자
○ 귀농교육 100시간 이수한 자(사이버교육 참여시간50%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)
○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임차한 귀농인
○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미만인 자
○ 평가심사 기준표 예상점수 60점 이상인 자
지원내용
○ 귀농인 거주 노후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- 지원한도 : 개소 당 1,000만원(군비 800만원, 자담 200만원) / 추가사업비 자부담 처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초(1~2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촌지원과/061-450-4054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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