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(추가)
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시술비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난임부부
지원내용
○ 건강보험 급여가 종료된 관내 난임부부에게 추가 난임 시술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보건소/061-450-4686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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