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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·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

관외 중·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6

지원대상

○ 관외 학교 신입생(1학년) 중
-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
- 「초ㆍ중등교육법」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
* 관내학교 : 학교 일괄 신청

지원내용

○ 지원금액 : 1인당 344,000원

○ 지원항목 : 동·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
※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교육정책실/061-350-4704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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