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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
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(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)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
지원내용

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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