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(추가)
시술시작일기준 1년 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이 영광군인 자(정부지원 건강보험적용횟수와 동일)
지원대상
○시술시작일 기준 1년전부터 부인의 주민등록주소가 영광군인자
지원내용
○ 난임 시술비 시술별 30~150만원 이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서비스(의료)
- 문의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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