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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7

지원대상
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
지원내용
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- 2년간 3회 분할지원
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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