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
부부 중 1명에게 500만 원 지원
지원대상
○ 부부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49세 이하 남자 또는 여자
※ 재혼 가정의 경우 부부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지원 받은 경우 제외
지원내용
○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
- 2년간 3회 분할지원
-1회차 200만원(지역화폐로 전액 지급)
-2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-3회차 150만원(현금계좌이체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혼인신고일 기준 60일 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481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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