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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,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

신혼부부,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5

지원대상

❍ 사업대상 :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

지원내용

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○ 사업대상 :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
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
○ 주요내용 :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(월정액 최고 15만원, 3년 간)
○ 대상조건
- 신혼부부 : 결혼 7년 이하,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
- 다자녀가정 : 미성년 자녀 2명 이상
○ 소득조건 :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교육정책과/061-350-5257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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