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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광군 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세대 영광사랑상품권 지급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9.05

지원대상

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

지원내용

○ 일반세대 10만원
○ 기업체 임직원 15만원
○ 전입학생〮군장병 20만원
○ 국적취득자 50만원 영광사랑상품권 지급, 쓰러게종량제봉투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영광군 인구교육정책과/000000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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