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(톱밥, 왕겨)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·등록된 한우,젖소 사육농가
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(군비 100,000, 자담 100,000)
○ 지원내용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왕겨, 톱밥 등) 지원
○ 기대효과 :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관할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
○ 신청기간 : 매년 1월1일부터 31일(예정)
-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 1. ~ 3.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/061-390-842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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