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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본인부담금 추가지원서비스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개월이상 ~ 12세 이하 아동

지원내용

○ 서비스 대상 :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
-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3개월 이상 ~ 만12세이하 아동
- 신청일부터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

○ 지원금액 (시간당 본인부담금의 중위소득 75%~250% 차등지원)
- 가형 1,918원(중위소득75%이하) / 나형 5,116원(중위소득120%이하) / 다형 8,952원(중위소득150%이하) / 라형 10,870원(중위소득250%이하)
- 다자녀 (12세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의 셋째 이상 아이 이용 시) - 소득무관 100%

○ 제공기간 :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적용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1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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