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지원
-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
지원대상
-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
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
○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
○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
○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○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○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
○ 4ㆍ19혁명사망자, 4ㆍ19혁명부상자,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
- 참전명예수당 : 6.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
-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: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
지원내용
○ 보훈명예수당
-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/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○ 참전명예수당
-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/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
○ 참전유공자 유족수당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/061-390-7305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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