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 효도권 지원
만 65세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등 제외)
- 지급기준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지원내용
○ 사업내용 : 1인당 연300천원 바우처카드 지원
○ 사업대상 : 만 65세이상 노인(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 제외)
-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자
○ 사용장소 : 장성군과 협약한 목욕 및 이미용업소, 식당, 식재료구입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신청불필요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/061-390-7408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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