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지원대상
○대상: 산모
지원내용
○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파견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/061-390-8363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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