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지원대상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-읍면사무소 신청
지원내용
○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61-550-5291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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