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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완도사랑상품권)

완도군민에게 완도사랑상품권 10% 할인구매 혜택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2.09

지원대상

○ 만19세 이상 완도군민
○ 지류형 - 가맹점주 구매 불가 / 카드형 - 가맹점주 카드 발급 및 구매 가능

지원내용

○ 지류형 및 카드형 발행으로 개인당 월 50만원( 연 500만원) 구매 가능(상시 10%할인- 할인율 변동가능 있음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1||완도군청 경제교통과/061-550-555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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