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,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소규모 수리,수선, 주거환경 개선,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(생활불편 개선서비스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권자,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
(생활안정 지원금)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지원내용
○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||현물
- 문의처
- 주민복지과/061-550-5312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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