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지원대상
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지원내용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