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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5.12.09

지원대상

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

지원내용

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완도군 경제교통과/061-550-5198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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