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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

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, 사망위로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진도군 거주 만65세이상 공상군경 및 유족, 무공수훈 및 유족,보국수훈자 및 유족, 순직군경유족, 전몰군경유족, 전상군경 및 유족

지원내용

○ 보훈수당 : 월 10만원 지급

○ 사망위로금 : 5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진도군청 주민복지과/061-540-3103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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