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지원내용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실/061-540-3820
- 담당기관
-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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