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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장려금 지원

전입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타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진도군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고 있는 사람(세대)

지원내용

○ 진도군으로 전입 시20만원(아리랑상품권), 6개월 후 10만원(아리랑상품권) 지급
- 21. 3.17.(개정조례공포일) 전입자 부터 적용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실/061-540-3820
담당기관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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